부당해고 대응센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5부해892]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 개입 및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 개입 및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개입하여 폭언·모욕적 언사 및 위압적 행동을 가함으로써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조직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폭언 및 위압적 행동이 발생하게된 원인이나 과정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음주측정에 직접 관여한 경영지원부장을 인사위원회에서 제척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며 노동조합의 지회장의 녹취 내용도 재심심의 시 반영하였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원은 당연직으로서 그들 모두 관련 규정상 인사위원회 구성 자격을 가진 자이며 미화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더불어 근로자는 초심·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고 징계결정서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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