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되고,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신세계건설과 협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에도 참석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이유를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공제분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정사항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되고,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신세계건설과 협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에도 참석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이유를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공제분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