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5부해488]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경영교육실장 직위에서 글로벌사업TF팀장의 직위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의 강등처분으로 부당하며, 징계처분 또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경영교육실장 직위에서 글로벌사업TF팀장의 직위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의 강등처분으로 부당하며, 징계처분 또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위공모제 절차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경영교육실장 직위에서 글로벌사업TF팀장의 직위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의 강등처분으로 인사규정 제9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협회의 책임 있는 상급관리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이를 반납하였다고 하나 비위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에 걸쳐 가족수당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해친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지 않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계획 및 인사위원회 위촉 안내 공문서 결재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2025. 4. 2. 우선 개최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이후 최종결정권자의 사후결재를 한 점 등 징계절차에 있어 부적법함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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