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5부해444]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감봉처분의 기초가 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이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분리조치 지시의 불이행도 실질적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최근 5년간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기준에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기간 내 적법한 재심 신청을 제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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