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5부해322] 금품 수수 등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워크숍 개최 계획안에는 중간보고회와 함께 개최하고 예산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워크숍 예산을 윕○와 분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진흥원의 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윕○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목적과 형식에 부합하게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윕○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워크숍 식대 부족분을 윕○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흥원 차원에서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점, 많은 동료 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할 정도로 근로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실과 징계양정 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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