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용자의 징계(정직, 강등, 감봉 등)가 절차, 사유, 양정 중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등이 문제되는 인사명령의 경우

대표노무사 강종현

부당해고, 징계, 인사명령 등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2013년 공인노무사 합격)

성공사례

공인노무사가 직접 250여 건의 노동위원회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대표자명 :: 공인노무사 강종현 

상담전화 :: 02-517-5775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2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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