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의 징계(정직, 강등, 감봉 등)가 절차, 사유, 양정 중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등이 문제되는 인사명령의 경우
부당해고, 징계, 인사명령 등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2013년 공인노무사 합격)
공인노무사가 직접 250여 건의 노동위원회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